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단1106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8,424원, 원고 B, C, D에게 각 858,94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22.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2.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7, 갑 제2호증의 1부터 4,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류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고 F(이하 ‘F’이라 한다)은 1995. 10. 3.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F은 1995. 12. 29. 원고 A과 혼인하여 딸인 원고 B(G생), 아들인 원고 C(H생), 원고 D(I생)을 두었다.

F은 2017. 8.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상속지분은 원고 A이 3/9 지분이고, 원고 B, C, D이 각 2/9 지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F은 1995. 10. 3.부터 2017. 8. 5. 사망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F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86,569,307원,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급여 3,328,430원, 2017. 8. 1.부터 2017. 8. 5.까지의 급여 554,740원 등 합계 90,452,477원(=86,569,307원 + 3,328,430원 + 554,740원)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F의 위 퇴직금과 급여 채권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0,150,825원(= 90,452,477원 × 3/9), 원고 B, C, D에게 각 20,100,550원(= 90,452,477원 × 2/9)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은 피고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F이 사망하기 8개월 전인 2016. 12. 22. 이사회를 열어 F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F은 이를 수락하여 퇴직금을 포기하였다.

F이 2017. 8. 5. 사망한 후 피고는 2017. 8. 10. F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F의 어머니인 J에게 상의하였다. J은 상속인인 원고 C, D을 아직도 조부모인 K, J이 데리고 있고 며느리인 원고 A은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고 양육비도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는 J에게 F의 급여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J에게 F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당시 상속인을 양육하고 있던 J은 상속인을 대리하여 받은 것이고, 피고는 상속인의 대리인인 J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이므로 지급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7,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7,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은 K과 혼인하여 아들인 F을 두었고, 고 L(이하 ‘L’이라 한다)은 M와 혼인하여 아들인 N을 두었다.

J과 L은 동업하여 피고를 설립한 다음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은 1996. 2. 25.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N은 2009. 2.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L이 2014. 4. 25. 사망하자, F과 N은 2014. 4. 28.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J과 M는 같은 날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A은 F, K, J과 함께 거주하다가 불화를 겪어 2016. 9. 27.경 가출하였다.

피고는 2016.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인 F과 N,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J과 M가 참석하였고, 피고의 재정상 이유로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인 F과 N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지 않고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F은 2017. 2. 6. 원고 A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1114호), 원고 A은 2017. 5. 10. F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472호). 위 사건은 2017. 5. 30. 부산가정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었고[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910(본소), 2017드합200927호(반소)], F이 2017. 8. 5. 사망하여 종료되었다(이하 위 이혼 등 사건을 ‘관련 이혼사건’이라 한다).

F이 사망하자, J은 2017. 8. 2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퇴직금 청구

1)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F은 사망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 F의 공동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F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28조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의 퇴직금도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L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 피고의 현재 공동대표이사인 J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될 예정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고, 이를 피고의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당시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인 F과 N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지 않고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의 주장 중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한 을 제2호증(이사회회의록)은 원고 A이 관련 이혼사건에서 2017. 5. 10. 반소를 제기하자 F이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부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F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정할 사항인데도 이사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은 피고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인 F과 N,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J과 M가 참석하였고, 피고의 주주 전원인 F, N, J, M가 찬성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급여 청구

1)

F이 1995. 10. 3.부터 2017. 8. 5. 사망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은 위에서 보았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6. 9.(금요일) F에게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의 급여 3,328,43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10. F에게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급여 3,328,4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F의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급여는 3,328,430원이고, 2017.

8. 1.부터 2017. 8. 5.까지의 급여는 536,843원(= 3,328,430원 × 5일 / 31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으로서 합계 3,865,273원(= 3,328,430원 + 536,843원)이다. F의 위급여채권 중 원고 A은 1,288,424원(= 3,865,273원 × 3/9), 원고 B, C, D은 각 858,949원(= 3,865,273원 × 2/9)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F의 매달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였으므로 F의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급여를 2017. 8. 10.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F이 2017. 8. 1.부터 근무하다가 불과 5일만인 2017. 8. 5.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F의 2017. 8. 1.부터 2017. 8. 5.까지의 급여를 2017. 9. 10.이 아니라 2017. 8. 10.까지 F의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88,424원, 원고 B, C, D에게 각 858,94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8. 11.부터 2022.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4. 27.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F의 2017. 8. 1.부터 2017. 8. 5.까지의 급여가 554,74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2017. 8. 1.부터 2017. 8. 5.까지의 급여가 536,843원임은 위에서 보았고,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돈의 지급기일은 2017. 8. 10.임은 위에서 보았고,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7. 8. 1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8. 10. 상속인의 대리인인 J에게 F의 급여를 지급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지급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7. 8. 10. J에게 2,237,7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C은 H생이고, 원고 D은 I생으로서 2017. 8. 10. 당시 미성년자이고, 그 법정대리인은 어머니인 원고 A으로 보아야 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J이 상속인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F의 급여를 수령할 권한이 있거나 피고가 J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