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0. 선고 2020가단34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각 '청구금액' 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의 각 '기산일' 란 기재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별지 목록의 '근무기간 종료일' 란 기재의 각 일시에 퇴사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사할 당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기산일' 란 기재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