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43,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1. 9.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1.부터 영남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 전무이사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6. 3.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9. 2. 28.자 해고
피고 회사는 201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2019. 2. 28.자로 만료되었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1차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6. 이 사건 1차 해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2019. 6. 17.자 해고
피고 회사는 2019. 5. 27. 원고를 서울 본사의 PM(Project Manager)본부장으로 발령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2019. 6. 14. 자발적 퇴사의사를 표명한 후 무단 결근하고 있고, 사직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사직서 미제출 시 사직의 의사를 간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건’을 통보(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하였고, 2019. 7. 11. ‘2019. 6. 17.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2차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 ‘원고가 2019. 6. 17.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2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9. 12. 24.자 징계해고
피고 회사는 2019. 11. 18. 원고에게 같은 해 11. 21.까지 원직(서울 본사 PM본부장)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서울 본사 PM본부장으로 복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12. 9. ‘① 2019. 6. 17. 이후 근로제공 거부(무단결근), ② 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행위, ③ 금품(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행위, ④ 2019. 6. 11. 본사 업무방해 행위, ⑤ 2019. 11. 21.부터 현재까지의 무단결근’(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통보하고,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하는 기한(2019. 12. 13. 14:00까지)을 통지하며, 즉시 출근을 명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해 12. 24.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갑 제4호증의 6)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2. 27.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0. 1. 3.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 및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2020. 1. 10.경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12. 23.자 징계해고를 유지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해 1. 13. 원고에게 재차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피고 회사의 임금 일부 지급
피고 회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원고에게 2019. 5. 24. 26,006,196원, 2019. 5. 27. 연차소급 671,388원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후인 2020. 2. 28. 28,356,788원(2019. 6. 17.부터 2019. 11. 20.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4.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5829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1.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2. 28.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 갱신되었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이 아니라 종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2019.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차량유지비)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0나6456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무효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560,000원과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9,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19. 12. 24.부터 복직 시까지 월 6,0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제1 내지 제4점
2019. 6. 17. 이후 근로제공 거부(무단결근)행위(이 사건 징계사유 제1점)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9. 6. 20.경 이 사건 2차 해고통보를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9. 11.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받았으며, 피고 회사가 2019. 11. 18.경 원직 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행위(이 사건 징계사유 제2점), 금품(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행위(이 사건 징계사유 제3점), 2019. 6. 11. 본사 업무방해 행위(이 사건 징계사유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인 시위를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원고가 협박으로 피고 회사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거나 피고 회사 본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제5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2019. 11. 21.부터 계속해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18.자 서울 본사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63조 제4호(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부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이유로만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서울 본사발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2019. 2.경)를 당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2019. 5.경) 이후 피고 회사의 복직명령 때(2019. 5.경)에는 서울 본사에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2차 해고 당시인 2019. 6.경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인 2019. 12.경까지는 피고 회사 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제1 내지 제4점에 대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사유 제5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 적정 여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위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9. 5. 27.경 서울본사의 PM(Project Manager)본부장으로 발령받아 출근을 하던 상태에서 2019. 6. 17.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이 사건 2차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건 2차 해고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인용결정은 원고가 2019. 6. 17.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피고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절차(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서울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2019. 6. 17.부터 무단결근이 적법하다는 평가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미 2019. 5.경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은 바 있어, 복직명령시 다시 서울 본사로 발령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19. 11. 18.자 복직명령의 내용증명을 그 무렵 송달받고도 2019. 12. 23.자 징계위원회 및 2020. 1.경 재심 징계위원회가 각 개최될 때까지 한 달 이상을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신뢰관계의 근간이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2019. 12. 24.부터의 임금 청구,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 11. 20.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징계해고일은 2019. 12. 24.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11. 21.부터 2019. 12. 20.까지 1개월분 6,061,000원 및 2019. 12. 21.부터 2019. 12. 24.까지 4일치 782,065원(= 6,061,000원 × 4/31,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합계 6,843,0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정년이 2019. 3. 31.자로 도달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3.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843,065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2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2019. 3. 31.자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정년 이후인 2019. 4. 1.부터 2019. 11. 20.까지의 임금 합계 50,760,666원(= 2019. 4. 1.부터 2019. 6. 16.까지 22,403,878원 + 2019. 6. 17.부터 2019. 11. 20.까지 28,356,788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급여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0,760,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 제55조 본문은 사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퇴직사유로 하고, 정년은 만 60세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C생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인 2019. 3. 31. 정년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정년 도달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9. 3. 31.자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 반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정년인 2019. 3. 31. 이전에 원고에게 정년 도달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1차, 2차 해고에서도 원고의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이미 원고가 만 60세에 도달한 후인 2019. 5.경 원고에게 서울 본사 발령을 하였고, 2019. 11.경에도 원고에게 서울 본사 발령을 명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연장 또는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피고 회사와 계속 근로하는 경우도 있다.
원고가 정년 도달 전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정년이 도달하였고,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으로 지급한 임금을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얻은 이득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받기 전까지 피고 회사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로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이은혜 김라미
각주1)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