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Seagate 500GB HDD(사본) 1개(증 제3호), 사업계획서 출력물 1부(증 제4호), AXXEN USB 사본 1개(증 제17호), TRUMPF USB 사본 1개(증 제18호), CCTV 폴 상세도 등 도면출력물 1부(증 제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HDD 500GB 사본 1개(증 제5호), 업체리스트 출력물 1부(증 제6호), F(피해회사) 회사소개자료 1부(증 제7호), 작업지시서 출력물 1부(증 제8호), SUS POLE 사양 출력물 1부(증 제9호), 도면출력물 1부(증 제10호), CCTV 운영현황 출력물 1부(증 제11호), MZ-76E250 SSD 사본 1개(증 제12호), WD10EZEX HDD 사본 1개(증 제13호), Seagate 외장하드 사본 1개(증 제14호), MS-700-128GB SSD 사본 1개(증 제15호), Seagate ST500DM002 HDD 사본 1개(증 제1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71
판결선고
2020. 9. 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6. 10. 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거래처 관리, 인사, 총무, 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 부장으로 일하다가, 2018. 4. 30.경 퇴사하고, 2018. 4. 27.경부터 주식회사 G으로 전직하여 기술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폐쇄회로 카메라(이하 ‘CCTV’라 함) 설치를 위한 지주, 제어함체, 카메라 고정 브라켓 등의 금속구조물 설계와 거래업체와의 미팅 등을 담당하는 설계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8. 6. 12. 퇴사하고, 2018. 9. 1.경 주식회사 G으로 전직하여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1. 5. 1.부터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판금, 의장부품, 유공압 기계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2012. 6.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 정산 및 직원 임금 정산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E은 2016.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조립부에서 CCTV 금속구조물 제조와 관련된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2.경 퇴사하고, 2019. 3.경 주식회사 G으로 전직하여 용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6. 7.경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C에게 피해회사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한 구조의 CCTV 금속구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위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한 영업용 자산인 CCTV 금속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전자정보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빼내오면 주식회사 G에 입사한 후 이를 활용하여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 거래하던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피해회사 네트워크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제어함 설계도면 파일 ‘J.dw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전자기록 파일 29,720개를 USB에 복사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회사를 퇴직하며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D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서 주식회사 G으로 이직한 후 피해회사에서 제작 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 6. 10:04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D에게 피해회사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K에 납품하는 카메라 브라켓, 함체, 폴 등의 각 개별단가와 거래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D으로부터 ‘브라켓 4종류=도색 1세트 10만 원’이라는 정보와 함께 피해회사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일명 ERP 시스템)에서 추출한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K과 거래한 내역을 기록한 거래처 원장을 ‘연차계산기-2.xls'라는 이름의 엑셀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6번은 제외)와 같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체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 직원인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후 2018. 10. 24.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거래하던 주식회사 K 등의 거래처에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CCTV 금속구조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불상의 매출<2>을 올리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D의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으로 이직한 B으로부터 피해회사에서 제작 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전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8. 11. 6. 10:04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에게 피해회사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K에 납품하는 카메라 브라켓, 함체, 폴 등의 각 개별단가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피해회사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일명 ERP 시스템)에서 추출한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K과 거래한 내역을 기록한 거래처 원장을 ‘연차계산기-2.xls'라는 이름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6 제외)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B,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절도교사
피고인들은 2018. 9. 3.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제조․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서 보관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자재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해회사에 재직중인 E에게 피해회사 소속 L 부장이 조립실에서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는 CCTV 금속구조물 제작을 위한 부자재를 꺼내어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위 E에게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E으로 하여금 2018. 9. 4.경 피해회사 조립실에서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신호등키 4개 등 658,0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5,500원(피해자 주장액) 상당의 부자재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E의 절도
피고인은 2018. 9. 4.경 피해회사 조립실에서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신호등키 4개 등 658,0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5,500원(피해자 주장액)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부자재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제6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9. 9. 11.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회사 소유의 부자재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합계 975,000원(피해자 주장액) 상당의 부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9. 1.경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설계과장으로 취직하기로 하면서 F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G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에게 말하여 피고인 B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근로사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8. 9. 14. 피해자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798,1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11,400원을 거짓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수급내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80, 118, 119)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2, 53, 61, 6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에 대하여(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설계도면의 일부를 제공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설계도면을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볼 수 없다.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은 피해회사가 장기간 금속구조물을 설계, 제작, 판매하면서 축적된 설계도면으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완성된 것인 점, ② 피해회사의 기초앙카의 고정판, 함체지붕은 다른 회사와 구별되는 피해회사만의 설계방식으로(수사기록 573쪽), 피해회사가 다른 경쟁자보다 품질 및 원가절감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인 점, ③ 피해회사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과정에서 일부 설계도면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원본 설계도면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제한적으로 일부 설계도면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자료(순번 3, 6번 제외)에 대하여[피고인 A, B, D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6번 제외) 영업자료(이하 ‘이 사건 영업자료’라 한다)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하거나 누설한 행위는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한다.
피해회사는 2018. 6. 16.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파일이 외부로 반출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D이 누설한 이 사건 영업자료는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의 부품 구매 단가 및 제품에 대한 판매단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거래처별 거래처 원장과 관련된 자료들로 피해회사의 ERP시스템에 전산자료로 보관되어 있었다. D은 누설한 위 영업자료가 ERP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던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ERP시스템은 D이 피해회사에 취업하기 전부터 피해회사에서 운용되었고, 위 자료의 내용은 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은 D이 업무를 위해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받기 전부터 ERP시스템에서 관련자료를 추출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주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자료가 ERP시스템에 의해 제한적으로 접근가능한 자료임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ERP시스템은 영업부 및 관리부 일부 직원(P, Q, R, D, O)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영업자료는 피해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의 개별 단가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도 피해회사의 거래처에게 피해회사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 자료를 피고인 D에게 요청하여 사용하였고, 위 자료가 경쟁회사에 유출될 경우 경쟁회사가 피해회사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거래상대방과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3, 6번 제외) 영업자료 누설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3, 6번 제외) 영업자료 누설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C :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329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6번 제외) 각 영업자료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6번 제외) 각 영업자료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을 누설 및 취득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기술상 주요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유리한 출발이나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경쟁상 이익을 발생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회사는 주식회사 G에 거래처 일부를 빼앗겨 상당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당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기 보다는 피해회사를 탓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A, D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이 부정수령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번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 B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 D의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서 주식회사 G으로 이직한 후 피해회사에서 제작 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28. 16:3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매출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2014년 : 77,399,545원, 2015년 : 147,980,000원, 2016년 131,545,454원, 2017년 : 118,305,000원 전부 공급가액임 올해도 4천정도 했음’이라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8.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6번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체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D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B, D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6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번은 피해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K에 대한 연 매출액으로,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K에 납품한 금속구조물의 구체적인 가격, 수량, 단가에 대한 정보는 없어, 이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방법 등 영업활동의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정보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의 취득 및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6번은 피해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견적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누설한 내용에 구체적인 견적 요청 내용, 요구하는 가격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상의 정보로 보기 어렵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6. 7.경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C에게 피해회사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한 구조의 CCTV 금속구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위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한 영업용 자산인 CCTV 금속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전자정보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빼내오면 주식회사 G에 입사한 후 이를 활용하여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 거래하던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피해회사 네트워크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제어함 설계 도면 파일 ‘J.dwg’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한 영업자산인 전자기록 파일 29,720개(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를 USB에 복사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회사를 퇴직하며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체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종전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완화하였으나,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3>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은 요구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하여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 않은 점, ②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하여 취급자를 제한하지 않은 점, ③ 업무과 관련없는 직원들이 이 사건 설계도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설계도면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한 열람 및 반출내역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을 암호화 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번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6. 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피해회사 네트워크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제어함 설계 도면 파일 ‘J.dwg'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한 영업자산인 전자기록 파일 29,720개를 USB에 복사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회사를 퇴직하며 이를 가지고 나오고, 2018. 9. 28. 16:3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매출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2014년 : 77,399,545원, 2015년 : 147,980,000원, 2016년 131,545,454원, 2017년 : 118,305,000원 전부 공급가액임 올해도 4천정도 했음’이라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8.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번과 같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2018. 9. 1.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설계 도면의 일부를 복사하여 CCTV 금속구조물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피해회사에서 제작한 CCTV 금속구조물과 유사한 구조의 제품을 제작하고, 2018. 10. 24.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거래하던 주식회사 K 등의 거래처에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CCTV 금속구조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약 277,889,986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판단
무죄부분 제1,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번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였더라도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6제외)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종
각주1)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설계도면의 취득과 별지 범죄일람표(2)의 영업자료 취득은 서로 별개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서도 항을 나누어 기재하였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을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주식회사 G이 나머지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매출은 불상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주3)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