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83
판결선고
2021. 4. 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신축공사」를 2,242,968,000원에 도급받아 2020. 1. 6.부터 2020. 12. 31.까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위 공사현장의 신축건물 지상 6층에서 8층 내부계단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위 공사현장의 신축건물 지상 4층 엘리베이트 피트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고정하지 않고 단순히 걸쳐놓아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시정명령서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위험사업장 감독)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