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6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227,2020
판결선고
2020. 5.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227』
피고인 A은 D 명의로 2011. 9. 21.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금속가공업체인 'F'을, G 명의로 2012. 10. 15.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금속가공업체인 'I'을, J 명의로 2014. 6. 2.경부터 2015. 4. 1.경까지 부산 사상구 K상가 L호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금속가공업체인 'M'를, B의 명의로 2014. 9. 15.경부터 2015. 8.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N에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금속가공업체인 'O'을 각 운영하였고, 2014.경부터 2016. 5.경까지 김해시 P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Q'를 운영한 자이다.
한편 피고인 C는 아내 R 명의로 'S'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철골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O'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F 관련 범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F을 운영하던 중 2013. 7. 24.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07,004,8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운영하던 중 2013. 7. 24.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9,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4.경 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40,66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I 관련 범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G로부터 명의를 빌려 I을 운영하던 중 2013. 7. 24.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U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9,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경 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4,67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운영하던 중 2013. 7. 24.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경 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8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M 관련 범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M를 운영하던 중 2014. 7.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V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70,37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와같이 M를 운영하던 중 2014. 7.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23,7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 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2,01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O 관련 범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0을 운영하던 중 2015. 1. 22.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31,8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1,71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을 운영하던 중 2015. 1. 22.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W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 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4,0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Q 관련 범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Q를 운영하던 중 2015. 1. 2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7,6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4,169,2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Q를 운영하던 중 2015. 1. 2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0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31,8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7,74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7,635,15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9.경 부산 사상구 E에서 사실은 (주)X에 1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5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매출관련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836,85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 김해시 P에서 사실은 W으로부터 67,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7,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매입관련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60,3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8.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2014.경 A로부터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생활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목적의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4. 9. 1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A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방조
A은 위와 같이 피고인한테서 명의를 빌린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5. 1. 22.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31,8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매출처별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중 O 기재부분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1,71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방조
A은 위와 같이 피고인한테서 명의를 빌린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5. 1. 22.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것처럼 매입처별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중 O 기재부분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4,0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M'에 대하여 북부산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J이 실제로 'M'를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들과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실제거래를 한 것과 같이 꾸며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M'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 A은 J에게 "어차피 J씨가 명의자인데, 조사를 좀 받고 와라. 벌금이 나오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C는 J에게 "그렇게 조사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S 공장에서 선반가공, 용접 일을 했다, 월 3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공장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자"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어 J으로 하여금 J이 M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J은 2016. 9. 12.경 부산 연제구 도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M'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S 사업장을 빌려 'M'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M'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6. 11. 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810호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합29』 - 피고인 A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Z에서 아내 AA 명의로 'A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볼트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던 AC으로부터 위 AB의 명의를 빌린 후,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AB'이 A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1. 22.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AB'에 대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같이 공급가액 합계 201,760,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7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2020고합29]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F, AG, AH, AI, AJ, AK, C,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 AN, B, AC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서(북부산세무서장), 고발서(김해세무서장),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영장집행 회신 첨부), 수사보고(영장 2차집행 회신문 첨부)에 첨부된 각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V 대표 AP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Q 대표 AR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합227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B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대질 부분 포함)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국세청대내포털 사업자기본사항조회(O)
[2019고합227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피고인 A, 피고인 C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판결문(부산지법2017고정699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3호( 『2019고합227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20고합29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허위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500일)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783,691,400원 ~ 1,959,228,5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해서만)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80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78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M에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범행에 대하여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고, 이에 따라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행을 범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기소되었으므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44,719,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각 합계표당 200 만원 × 5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2004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M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이은혜 서진희
별지
각주1) 검사는 피고인 C에 관해서만 'A과 공모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각주2) 『2020고합29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2019고합227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연속된 회계연도 하에 걸쳐 있고, 피고인 A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의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범행에서의 수단 · 방법, 행위 태양이 모두 같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 A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각주3) 7,836,914,000 × 1/10 × 2 × 1/2(작량감경) ~ 7,836,914,000×1/10 × 5 × 1/2(작량감경)
각주4) 815,730,000 × 1/10 × 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