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4. 선고 2020고합29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6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