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530,04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원고 B에게 10,259,75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원고 C에게 9,795,57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5.부터,
원고 D에게 9,466,51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각각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형태는 주 5일 교대 근무로서 D(Day)조, E(Evening)조, N(Night)조로 구분되고, 해당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1, 갑 제5, 6호증의 각 1부터 4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D조의 경우 1시간(12:00~13:00), E조의 경우 1시간(17:00~18:00), N조의 경우 3시간(24:00~03:00)으로 특정하면서 '상기 휴게시간은 식사 기타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지정한 시간 이외의 시간을 대체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D조의 휴식시간인 1시간(12:00~13:00)과 E조의 휴식시간인 1시간(17:00~18:00)의 경우 환자들의 식사시간과 겹친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식사를 못하는 환자가 있으므로 단순히 식판과 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식사와 약 복용을 도와주고 확인하는 등의 환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피고는 피고 병원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사이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N조의 휴식시간인 3시간(24:00~03:00)의 경우 간호조무사 근무자는 1~2명으로서 D조와 E조에 비해 소수이고, 수면상태 체크, 낙상에 대비한 침대 난간 확인, 화장실에 가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한 대응,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등의 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3시간 동안 근무장소를 벗어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근무장소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독립한 공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휴게공간 사진(을 제7호증)을 제출하였지만, 피고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의 5).
D조와 E조 휴게시간 각 1시간과 N조 휴게시간 3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A: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13,530,045원
원고 B: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10,259,755원
원고 C: 별지3 기재와 같이 합계 9,795,576원
원고 D: 별지4 기재와 같이 합계 9,466,518원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근무실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기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을 제1호증부터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J의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530,04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15.부터, 원고 B에게 10,259,75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15.부터, 원고 C에게 9,795,57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1. 2. 15.부터, 원고 D에게 9,466,51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1. 2.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