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10
판결선고
2023. 1. 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건물 3층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유일한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및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H빌라 I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미등기이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미등기이사의 직책을 부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2017년 1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98,54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용돈,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2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B)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13,143,210원을 B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피해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및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2016. 3. 2.경부터 부산 수영구 H빌라 I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차장의 직책을 부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2017년 1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21,18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용돈,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2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C)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61,671,480원을 C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D, E의 통장,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D, E의 계좌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D 급여 및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D의 2017년 1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78,950원을 송금한 후 기존에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남아 있던 잔액과 합하여 현금 238만원을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26.경부터 2020.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D)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94,949,070원을 D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E 급여 및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E의 2018년 2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391,560원을 송금한 후 현금으로 239만원을 인출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8. 2. 14.경부터 2020.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E)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69,143,900원을 E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 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에 있는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피고인이 위 ㈜G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정년으로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20. 2. 4.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01,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D)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7,76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8.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에 있는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사하고용센터에서,피고인이 위 ㈜G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30. 사업장 사정으로 권고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부산사하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사하고용센터로부터 2020. 3. 4.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7,41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E)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11,17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M, N, O의 법정진술
M, O,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2020년 실제근무인원
기안지(2019. 12. 31.)
내사보고(강서구청 청소행정과 조직도 등 확인)
수사보고((주)G 문전수거원 D, E의 임금 및 상여금 수취 계좌 확인)
수사보고(허위직원 대상자 통신자료 확인)
발신,역발신 내역 CD(D 등 통화내역)
수사보고(E, D 통화기지국 분석, E 및 D이 근무시간 내 근무지역 외에 있었다는 취지 )
수사보고(B, C 통화기지국 분석, B, C가 근무시간 내 근무지역 외에 있었다는 취지) 1. 수사보고(E 명의 K은행 계좌 분석 결과,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가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취지)
수사보고(E, D, C 현금인출 지점 현장 확인, E, D, C의 급여계좌에 입금된 급여 등이 모두 K은행 대저동 지점에서 현금 인출되었다는 취지)
수사보고(D 명의 K은행 계좌 분석 결과,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가 입금 즉시 모두 K은행 대저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취지)
수사보고(피혐의자 E 조사시 태도에 대한, E가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는 취지 )
수사보고(E, D, C CD거래 분석결과, E, D, C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입금 즉시 동시 간대에 K은행 대저동 지점에서 인출되었다는 취지)
수사보고(E 계좌거래 시간 및 통신기지국 비교, E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
수사보고(C 명의 급여통장 거래내역 분석 결과,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입금 즉시 현금 일출되거나 C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다는 취지)
수사보고(E 입원확인서 등 확인)
입퇴원확인서, 외출기록부 1부(E가 근무하거나 급여 인출한 일시에 입원 중이었다는 취지)
통화내역(순번 74번, C 급여가 K은행 대저점에서 B 계좌로 입금되는 시간대에 B가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취지)
수사보고(피의자 B 등 4명의 발신기지국 위치 거리 분석, B 등 4명이 근무시간대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취지)
계좌거래내역(순번94번, J이 C의 급여를 K은행 대저점에서 B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
신용카드 결제내역(순번 99번, B가 근무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순번 100번, B, C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처가 G 근무지역이 아니라는 취지)
수사보고(C 신용카드 사용여부에 대한, C가 B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G 근무지역 외에서 사용하였다는 취지)
수사보고((주)G 휴가관리부 확인 등, B, C 휴가관리부 부존재)
수사보고(D, E 요양급여내역 확인, D, E가 G 근무기간 중 다수의 병원진료, 약 처방을 받았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피해회사의 자금 및 경영전반을 관리는 피고인 A이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를 실질적으로 이사 등으로 근무시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직책을 부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급여 등의 명의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