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26. 선고 2021고단2215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