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소 내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소 내 고객주차장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각 천막 시설을 철거하라.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제1 내지 3항 및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 B노동조합은 위반행위 1회 1일당 각 10,000,000원, 채무자 C, D은 위반행위 1회 1일당 각 1,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자동차 생산, 조립,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 1. 목록 기재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0곳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 B노동조합(이하 '채무자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채권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설립신고하여 활동 중인 4개 노동조합[채무자 노동조합, E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F 지회, G 노동조합(이하 'G 노동조합'이라 한다), H 노동조합(이하 'H 노동조합'이라 한다)]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1,757명)으로, 2020. 5. 29.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채무자 C는 채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채무자 D은 채무자 노동조합의 영업지부장이다.
채권자는 2020년 1월경 정비사업 부문을 포함하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희망퇴직을 수리하였고, 인력 감축에 따라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사업소의 각 서비스 부문 사업의 운영을 2021. 4. 30. 이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채무자들은 2021년 2월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하였고, 2021. 4. 2.경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사업소에 천막 및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엠프시설물을 이용한 노동가 등의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G 노동조합 및 H 노동조합은 2021. 5. 31. '채무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어 채무자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및 그 관계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채권자의 주장<1>
채무자 노동조합은 2020. 5. 30.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바 1년 동안 채무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후 G 노동조합과 H 노동조합이 채무자에게 교섭요청을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채무자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채무자 노동조합 및 채무자 노동조합의 일원인 채무자 C, D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위법하다.
채무자들이 반발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사업소의 각 서비스 부문 사업의 운영의 중단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 역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채무자 노동조합은 2020. 6. 2. 쟁의행위 중단을 지시하였으므로 채무자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가 종료되었다.
채무자들의 각 쟁의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수단 및 방법이 과도하다.
채무자들의 주장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만으로 종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들의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체결 및 사업소 폐쇄에 대항한 고용안정 쟁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하다.
채무자 노동조합은 2020. 6. 2. 쟁의행위를 종국적으로 종료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채무자들의 각 쟁의행위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판단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 제2항).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참조).
현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결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 노동조합은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 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설령 각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 같은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과 달리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1년 동안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재개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지위를 상실한 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도 없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기존의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 노동조합은 2020. 5. 29.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채무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2021. 5. 31. G 노동조합, H 노동조합이 사용자인 채권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채무자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들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 2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1. 6. 16.자 준비서면 6면), 채무자 노동조합이 1년 이내 채권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 2항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사업부의 폐지와 같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은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 역시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손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업소의 각 서비스 부문 사업의 운영 중단 결정 이후 쟁의행위로 나아갔다. 채무자들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소갑 제7, 8호증)과 채무자들의 주된 쟁의행위 장소가 운영 중단의 대상이 된 사업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서비스 부문 사업의 운영 중단 결정에 대한 반대에 있다.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손한 의도로 추진되는 사업의 운영 중단을 결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현재 채무자들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채무자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소 내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소 내에 설치된 천막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를 한다. 다만 이후 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9.
판사 이진혁(재판장) 윤동현 김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