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598,770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0. 25. 설립되었는데, C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6. 10. 25.까지 및 2017. 7. 14.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C과 원고 사이의 이혼 등 소송사건(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636, 2015드합201643)에서 2017. 6. 2.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그 조정조항 제2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사건의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원고는 2021. 3. 11.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채103248호로 청구금액을 1,105,016,474원(=원금 750,000,000원 + 원금에 대한 2018. 1. 1.부터 2021. 2. 25.까지의 이자 354,760,274원 + 집행비용 256,200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로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은 2021.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C의 2021년 1월분 급여는 기본급을 15,000,000원으로 책정하여 2021. 2. 19. C에게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10,573,400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2월분 급여는 기본급을 3,500,000원으로 책정하여 2021. 3. 22. C에게 제세공과금을 차감하고 연말정산환급금(2,214,200원)을 가산한 5,197,5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C의 2021년 3월분 급여부터는 기본급을 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2021년 3-4월분 급여로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각 1,675,680원, 2021년 5월분부터 2021년 12월분까지의 급여로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각 1,812,030원, 2022년 1월분부터 2022년 6월분까지의 급여로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각 1,810,060원(다만 5월분은 1,810,000원)을 C에게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3. 2.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2회합1008). 이에 원고는 2023. 3. 23.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공동관리인들이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23. 5. 3. 위 공동관리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같은 날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 후 2023.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2023. 11. 13.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1>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19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의 C에 대한 2021년 2월분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등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인 2021. 3. 22. C에게 기본급 3,500,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차감하고 연말정산환급금(2,214,200원)을 가산한 5,197,5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사인 C의 보수에서 미리 원천징수하였던 금액으로서 그 본질은 이사인 C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에 따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C의 2021년 2월분 급여 지급액 5,197,540원 중 1/2에 해당하는 2,598,770원(= 5,197,540원 × 1/2)에 대해서는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598,770원을 변제해야 한다.
C의 2021년 3월분 이후의 급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C의 1인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을 면탈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C의 2021년 3월분부터의 기본급을 15,0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C의 기본급이 15,000,000원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이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임의 확정을 구한다.
판 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85만 원은 압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C의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이 월 185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C의 보수(제세공과금을 뺀 잔액)를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다.
그리고 C의 1인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을 면탈하기 위하여 C의 기본급을 2021년 3월분부터 2,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598,770원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각주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