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13. 선고 2022가단1055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35,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4.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7. 7. 5. 'C'이라는 상호로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부산 사상구에 있는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주물생산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는 2019. 5. 17. 07:30경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압축기(이하 '이 사건 공기압축기'라 한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기압축기가 폭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비골 상단 개방성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4-5번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 우측 무릎 열상, 좌측 슬개골 골절, 아래턱뼈의 골절, 치아의 탈구 및 파절, 얼굴 부위의 열상, 외상성 슬관절염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기압축기가 고장난 것인지 확인하려던 순간에 갑자기 이 사건 공기압축기가 폭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장과 다른 직원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닌데도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수리하려고 조작하다가 공기탱크 내에 과도한 압력의 공기를 주입시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2)

위 각 증거 및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1호증(공장장 E의 사고경위서)의 기재는믿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공기압축기는 위 'C' 작업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작업장 내부는 전체가 트여 있는 하나의 공간이어서 위 작업장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건 공기압축기에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다.

②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조작 담당자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는 않았고, 평소 위 작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경우에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조작하거나 수리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작동원리, 조작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2019. 5. 17.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증인 D의 증언에 더하여 원고가 오른쪽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원고를 지휘 · 감독하며 제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던 중,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조작 담당자 지정,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작동원리 및 조작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 시행 등 원고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작동원리 등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수리하려고 조작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하되,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한다.

가.

일실수입 : 112,937,840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생년월일 및 성별 : 위 표 기재와 같음

②

사고발생일 및 사고 당시 연령 : 위 표 기재와 같음

③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위 표 기재와 같음

④

직업 및 소득 : 보통인부 노임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통인부 노임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⑤

가동기간 : 위 표 기재와 같음

⑥

노동능력상실률 : 30.20%

㉠ 슬관절 : 25.00%

㉡ 우측 5수지 : 3.80%

㉢ 치아 : 3.26%(소숫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 추상장애 : 불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참조).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1286 판결 참조).

원고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고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1회의 흉터성형술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 : 165,573,07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1.부터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을 계산함)

3)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익은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공제될 여지가 없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는 장해급여가 일시금으로 52,635,2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52,635,230원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소결론 : 112,937,840원(=165,573,070원 - 52,635,230원)

나.

개호비 : 2,430,840원

1)

인정사실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5. 18.부터 2019. 6. 16.까지 30일 동안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인정된다.

2)

계산 : 3,907,920원(=보통인부 노임단가 130,264원 × 30일)

3)

공제

원고가 위 기간 중의 간병료로 1,477,0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간병료 1,477,080원은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소결론 : 2,430,840원(=3,907,920원 - 1,477,080원)

다.

향후치료비 : 21,111,255원

1)

치과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9. 8. 20.부터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매 10년마다 그 보철물의 교체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8,000,000원이며, 매년마다 위 보철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 100,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계산

원고가 2019. 8. 20.부터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9. 8. 20. 최초로 보철물을 교체하고 이후 매 10년마다 위 보철물을 교체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 12. 최초로 위 유지관리비용 100,000원을 지출하여 매 10년마다 위 유지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4,172,100원(=12,446,400원 +1,725,700원)이다.

2)

성형외과

가)

인정사실

원고는 안면부 및 양측 하지 부위의 흉터 반흔에 해다여 흉터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합계 8,530,000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 12.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939,155원이다.

3)

소결론 : 21,111,255원(=14,172,100원 + 6,939,155원)

라.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1)

재산상 손해 : 136,479,935원(=일실수입 112,937,840원 + 개호비 2,430,840원+ 향후치료비 21,111,255원)

2)

계산 : 95,535,954원(=136,479,935원 × 7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23,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18,535,954원(=재산상 손해 95,535,954원 + 위자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