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25. 선고 2022가단119716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의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D은 2010.경 부산 기장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같은 읍에 위치한 ‘G’, ‘H’, ‘I’, ‘J’ 등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 4.경 K, L에 있는 ‘M’, 2016. 5.경 N에 있는 ‘O’, 2017. 2.경 P, Q에 있는 ‘R’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도 시행하였으며, 2016. 11.경 부산 기장군 S면 일대에 ‘S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14필지를 매입하였다.

(2)

피고 C은 ‘F’의 영업1본부 산하 영업3부장, 피고 B는 ‘F’의 영업3본부 산하 영업16부장으로 영업홍보,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T는 피고 C이 부장인 영업3부의 차장, U는 피고 B가 부장인 영업16부의 과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1)

U는 D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M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8. 4. 25. 위 사업에 15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1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위 투자약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T는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9. 9. 3. 위 사업에 3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위 투자약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투자 관련 형사처벌

(1)

D에 대하여

(가)

D과 V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위 사건에는 ‘D과 V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순번 4196, 4200, 4202, 4735)되어 있었다.

(나)

1심 법원은 2019. 12. 2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한 대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을 징역 12년에, V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 법원은 2020. 7. 23. D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1).

(다)

1심 법원은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고합132)을 병합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21. 1. 26. D을 징역 2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에 V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나)항 기재 항소심(같은 법원 2020노41)이 병합되었다.

(마)

항소심 법원은 2022. 2. 1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하여 D을 징역 18년에, V을 징역 6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6. 16.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3490).

(2)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42호)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호)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D 사이 원금보장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투자계약의 체결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와 일면식도 없고 원고와 D 사이의 투자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나)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D 사이 원금보장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2018. 4. 25.자 투자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원금 및 이익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으로 부족액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D이 원고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을 약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2018. 4. 25.자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는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① 2018. 9. 3.자 투자계약(갑 제6호증)의 경우 2018. 4. 25.자 투자계약과 달리 T가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T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경위서나 탄원서 외에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오히려 원고가 작성한 경위서(갑 제3호증 2면)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25.자 투자계약서에 원금손실 관련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2018. 5.경 인식하고 U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임에도, 2018. 9.경 투자계약서를 재차 작성하고 3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한 점, ④ 2018. 9. 3.자 투자계약의 경우 투자수익금이 종전 투자계약에 비해 낮고(10%) 원금보장의 특약사항도 존재하지 않아(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투자계약서에는 원금상실의 가능성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도의 계약으로 평가되고 종전의 원금보장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T가 원금반환을 보장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2018. 9. 3.자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D과 원고 사이에 원금보장약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피고 B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갑 제1, 10, 12, 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같은 영업부에 소속된 U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하는 취지의 특약이 추가된 점, 피고 B는 2014. 5.부터 2018. 9.까지 F에서 근무하였고 2017년 수정된 투자약정서가 사용되기 전 투자약정서에는 원금손실가능성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단 점, 수정된 약정서가 사용된 후에도 F의 영업부 임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도 수사기관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여부와 관련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바 적어도 피고 B에게 원금보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가 투자수수료 명목으로만 1억 원 이상을 수령하는 등 단순히 D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는 U, D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피고 B는 D 등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면 피고 W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8. 9. 3.자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한 여러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등 참조).

2)

책임 비율의 제한

①

원고로서는 이 사건에서 이례적인 고율의 수익보장약정을 듣고서도 투자의 위험성이나 F의 경영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를 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B의 사기행위가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를 불법행위의 본질로 주장하고 있는바, 유사수신행위의 본질인 ‘원금보장’은 원고 본인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 B가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 원 이상의 돈을 수령하였으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장은 총 투자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B가 직접 취득한 이익은 1,800,000원(= 150,000,000원 × 0.012)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150,000,000원 × 7/1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4. 26.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