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3. 선고 2022가합1016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이며, 원고의 아들인 C은 콘크리트 믹서트럭(등록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 11. 28.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을 제1호증).

나.

피고 회사는 2021.경 C과 사이에 레미콘 운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채용하였다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원고의 원고 적격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적법하고,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이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기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질적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22. 6. 30. 원고에게 ‘원고가 고령(만 70세)이라 원고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 70세 이상의 근로자는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고 회사로서는 관리가 힘들다’면서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나이가 많은 것을 알고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전에 원고에게 서면 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매월 5,000,000원의 임금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C의 근로자일 뿐이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C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 4. 30.경 종료되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아닌 C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 회사는 매월 레미콘 운반비를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C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회사에 위 레미콘 운반비에 대한 공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을 의무나 원고가 피고 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레미콘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부여된 바 없다.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운반 업무의 양에 상응하는 운반비를 C에게 지급하였을 뿐, 원고에게 기본급 또는 고정급으로 볼 만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④

C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와 레미콘 운반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경우 대체로 피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부 업무상 지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레미콘 자체의 특성상 레미콘 제조사가 레미콘 타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상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타설하여야 하는데, 지입기사들이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피고 회사가 지입기사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이진아 김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