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32
판결선고
2023. 5. 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C, 1층에서 기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B 주식회사 팀장급 관리자 회의에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근무자들 중 일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일부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등으로 임금지출을 줄일 것을 지시하였고,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이를 승낙하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소속 근로자인 D이 사실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11. 3.경부터 2021. 2. 1.경까지 부산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게 하고, 육아휴직급여 합계 7,993,540원을 지급받게 한 후 위 금원을 D의 임금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경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출산육아기고용 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합계 97,617,31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N, O, H, I, P, L, E, M,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사업장확인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하거나 퇴직한 것처럼 꾸미도록 시켜 직원들이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금액을 회사로 돌려받아 이를 직원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그 책임이 크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모든 선택은 직원들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고, 이익을 본 것은 직원들이다’, ‘담당자가 처리한 일이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진술들을 하였으며, 더구나 부정수급액이 1억 원에 가까운데도 현재까지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피고인 A은 추가징수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추가징수금은 논외로 하더라도 부정수급액 자체 상당액을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들에 의할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부정수급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