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양중기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리프트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8:45경 위 사업장에서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를 리프트에 사용하고, 로프 등에 의하여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위 리프트의 운전을 시작하기 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7세)이 2층에 올라가 있던 위 리프트를 1층으로 내리기 위해 작동 버튼을 누르고 돌아서는 순간 위 리프트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는 위 리프트의 운반구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협착되었고,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9. 3. 09:52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사업장 1층 천장부에 낙하 위험물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 방치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지게차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