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11
판결선고
2023. 7. 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B는 부산 남구 E, 3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의 교육, 장학, 취업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이고,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F건물, 5층에 있는 위 사단법인 B G의 단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G의 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사하구 H에서 냉동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I의 사업주이다.
[범죄사실]<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리프트의 수리·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1. 11. 24. 11:26경 위 G 2층에 있는 리프트 부근에서 중증장애인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곳 2층에 있던 종이박스를 리프트를 이용하여 5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고, 5층에서 리프트가 내려오던 중 리프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우수관이 기울어지면서 리프트 진로를 방해하여 리프트가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리프트를 사용하여 종이박스 운반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수리·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위 G 단장으로서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리프트의 수리·점검을 할 때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리프트의 안전인증을 받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은 위 G 부장으로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리프트를 이용하여 종이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우수관으로 인해 리프트가 멈춘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았으므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작업을 멈추고, 수리업체를 부르거나 작업지휘자를 선임하는 등 조치를 하는 한편 리프트 부근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는 위 작업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하방지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채 리프트 수리·점검 작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프트 부근에 출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수리업체를 부르거나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밧줄을 이용하여 우수관을 빼내려고 하던 중 중증장애인인 피해자가 위 리프트 하부에 설치되어 있던 미끄럼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마침 우수관이 파손되면서 추락한 리프트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5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30. 위 G 내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30.경 소속 근로자들이 무게 15~30kg 상당의 중량물인 피복 박스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C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위 A의 부탁을 받고 G 건물에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인 리프트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설치 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D, 사단법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C,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CCTV(순번 33번), 현장사진, 자물쇠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자료입수보고,
사망진단서,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 등 작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미인증 리프트 사용의 점)
피고인 사단법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 제1항(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 등 작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미인증리프트 사용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 제84조 제1항 ○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사단법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사단법인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공소사실 제1, 3항 관련)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리프트 아래 공간은 철문으로 막혀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리프트 아래 공간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업무상과실이 없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없이, 구조적으로 추락의 위험이 내포된 리프트를 제작·설치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A, D의 업무상과실 및 피고인 A의 각 안전조치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종이박스를 2층에서 5층으로 리프트를 이용하여 옮기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종이박스가 기울어져 쌓여 우수관을 밀었고, 우수관은 가이드레일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수관이 리프트 이동경로 안으로 들어가 리프트 작동이 정지되었는데, 피고인 D이 줄을 찾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리프트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 해결하려던 순간에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리프트에는 피고인 A가 비용을 이유로 저가의 리프트 제작을 의뢰하였기에,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경우 동작을 멈추거나, 리프트 운반구가 하강하지 않는 경우 체인도 풀리지 않도록 하거나, 리프트 운반구 추락시 이를 제어하는 등의 안전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관한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리프트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프트 추락의 위험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리트츠가 운행이 비정상적으로 정지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인식하였으므로, 그러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인식하자마자 즉시 상급자이자 아버지인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리고, 리프트 관련 전문 기술자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떠날 때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여 직접 사고 수습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어야 함에도 같은 건물 3, 4층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과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사이에 리프트가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리프트 수리, 점검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부장인 피고인 D이 리프트 중단을 인식하고 밧줄 등을 가지고 리프트를 수리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부터는 리프트를 수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줄을 가지고 해결을 시도하자 이를 돕기 위하여 리프트 하부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D은 적재된 박스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문은 안이 훤히 보이는 샷시 형태에 옆으로 미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문에는 자전거 자물쇠를 감아두었는데 비밀번호가 ‘0000’이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나, 업무 과정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리프트 하부 공간으로 리트프 전문 수리업자가 아니고서는 일반인은 출입일 불가능하여야 하나, 출입금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이 외부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문을 열었을 때는 운반구와 연동구를 갖추어 리프트가 추락되지 않아야 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문에만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여 이 부분만 철제 샷시 형태의 문으로 제작되었다(증거기록 112쪽).
리프트를 촬영한 각 사진(증거기록 2권 제125, 3권 제25 내지 44쪽)을 보면 리프트 기둥 부분 뼈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견고하지 못한 형태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애초에 피해자와 다른 작업자와 화물차기사에게 종이박스를 옮기는 일을 지시하면서 경사가 진 주차장 바닥에 적재된 박스가 리프트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보건, 안전 관리책임자로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사고의 경위와 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D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리프트 설치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된 사정이 있다. 현재 진행중인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사단법인 B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은혜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