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24. 선고 2022고단13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