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238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