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83
판결선고
2023. 5.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육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2021. 3.경 위 ‘C’ 근로자 D 등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휴직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21. 4. 21.경 고용유지지원금 6,666,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333,2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실확인서
사업장정보, 지원금지급내역 등 고용보험시스템 조회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부정 수급 징수금을 성실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