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69
판결선고
2022. 8. 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도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1>을 신청하여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경 피고인 회사 소재지 2층 사무실에서 ‘근로자 C,D, E, F, G에게 2020년 4월에 오후 근무시간 4시간의 휴직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로 피고인 회사가 위 시간 동안 C, D, E, F, G에 대한 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착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E, F, G은 2020년 4월 위 시간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5. 14.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23만 7,3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108만 1,96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4,108만 1,9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②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4,108만 1,960원)을 교부받고,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328만 5,320원)을 받았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②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그와 동시에 제1항 ③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사실확인서
각 근무자출근확인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등에 따른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거짓 신청 등에 따른 지원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회사
보조금법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등에 따른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거짓 신청 등에 따른 지원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모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0년
피고인 회사: 벌금 5만 원 ~ 1억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피고인 회사: 벌금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의 양형에는 피고인 A가 상상적 경합 관계의 죄들 중 사기죄만을 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다음 권고형의 범위 및 해당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범행 동기와 결과, 각 죄들의 보호법익, 피고인 A의 가족관계, 공판정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판사 김해마루
별지
각주1)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만약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