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72,311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 1.부터 2021. 11. 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퇴직금 33,972,31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중 1,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972,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대신 원고의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33,17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금 대신차량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972,31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