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94,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21. 11. 2. C과 사이에 C의 사업장에서 광고대행 및 업사이클링 관련 업무를 하기로 하고 임금을 연봉 74,000,000원, 상여금 매달 순 수익금의 3%로 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연봉제)를 작성하였다.
②
그 후 C이 대표이사인 피고 회사가 2021. 11. 5. 설립되었고, 원고는 2021. 11. 11.부터 2022. 11.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③
원고는 2022. 12.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피고 회사를 임금 등 체불로 진정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위 진정 사건 수사 중 산정한 체불 임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394,953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4,394,95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