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1131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T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사단법인 S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고별 ‘체불임금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S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사단법인 S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T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S(이하 ‘피고 복지회’라고 한다)는 분사무소로 피고 T를 설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T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현재까지 별지 표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복지회는 각 지부가 별개의 기구이므로 피고의 T가 이 사건 임금 청구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피고 복지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업부란의 업체명에 ‘(사)T’, 대표란에 ‘U’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U은 피고 T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T는 피고 복지회의 분사무소에 불과한 점, ② 피고 복지회의 정관 제26, 27, 32조는 피고 복지회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 단위에 복지회, 시, 군, 구 단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에 각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 복지회, 지부, 사무소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③ 피고 복지회의 회원은 시·군·구 지부에의 접수를 전제로 하는바 시·도 복지회나 시·군·구 지부에 피고 복지회와 다른 별도의 구성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복지회의 정관 제29, 34조는 시·도복지회의 회장은 피고 복지회 중앙회장이, 시·군·구 지부장은 피고 복지회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복지회장이, 사무소장은 피고 복지회 중앙회장의 위임을 받아 시·도복지회장이 각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시·도복지회 운영규정 제2조는 시·도 복지회 등은 피고 복지회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업무를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한다고 규정하며, 감사규정은 피고 복지회의 시·도복지회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는 점, 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할 뿐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의 진술 및 이에 기반을 둔체불사업주의 기재가 피고 T의 권리능력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복지회를 상대로 대지급금 등의 반환을 구한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125호 사건에서 피고 복지회는 피고 T가 법인이나 피고 복지회와 독립된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아님을 인정한 점(판결문 5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록상 피고 T가 피고와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지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복지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복지회의 주장을 피고 T의 대표자인 U 개인이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의 31개 분사무소의 대표자의 임기는 3년인바(시·도복지회 운영규정 제9조), 피고 T의 대표자 개인을 사용자로 해석하면 그 근로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3년마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② 피고 T는 그 지부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피고 복지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복지회는 피고 T 근로자까지 피고 복지회의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사업소득세도 통합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복지회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위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125호 판결 참조).

결국 피고 복지회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그 중 같은 표 원고별 ‘체불임금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T는 피고 복지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 별도의 권리능력을 가지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T에 대한 청구는 권리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복지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사단법인 T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