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154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51,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7.부터 2024.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액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6,051,67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9.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5.까지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나아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C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C와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C의 업무를 지원하였을 뿐이고 이는 피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업무지시 변경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지시한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 유류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통상적으로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08:30부터 17:30까지 고정되어 있었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상 악화로 본래 의도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자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위 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원고는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시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자의 협의 하에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엄격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3자를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 E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주식회사 D는 피고의 계열사인 점, ②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기반하여 주식회사 D를 위해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식회사 D를 위한 운송업무 수행을 원고의 독자적인 사업 영위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 한차례, 근무일이 아닌 2021. 11. 6. 토요일 E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마.

원고는 본인 소유의 차량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운송업무의 처리로 인한 유류비 등 실비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정급 3,700,000원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위 금액에 차량의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고정급에 노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당한 유지보수비의 금액에 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경험칙상 피고가 주장하는 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는 약 10년간 실질적으로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