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12. 선고 2023가단124333 판결

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별지1 목록 기재 선박(구 I, 활어운반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소유였다. J은 그 외에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선박 6척(대형선망의 1개 선단, 이하 '관련 선박들'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선박 선원들이었다.

3)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22. 6.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22. 6. 15.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 C는 2023. 11. 9. 주식회사 K로부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2021. 6. 24. 경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 경매 및 배당

1)

원고(선정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023. 5. 1.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G), 채권자 L의 신청에 따라 중복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H,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2023. 12. 19. 배당기일에 별지3 기재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중 피고에 대한 배당 경위는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당일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3. 12. 22.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선박 경매 절차

선정당사자 M(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관련 선박들의 선장들이었다)의 신청에 따라 2023. 5. 1. 관련 선박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N, O(중복)].

라.

피고의 체당금 지급 및 배당

1)

관련 법령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선원법 제56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임금 최종 4개월분, 퇴직금 최종 4년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제3항). 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한다(제4항). 제152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제5항).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선원법 제152조의2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 최종 4개월분, 퇴직금 최종 4년분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2항).

2)

피고의 체당금 지급 및 배당

피고는 선원법 제56조 제3항, 선원법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P법 제1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제업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제152조의2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합계62,124,620원을 지급하였다(구체적으로 별지4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앞서 본 J 소유의 다른 관련 선박의 선원들에게도 공제업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J 관련 선원들[이 사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포함 총 58명]에게 합계 487,227,224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2023. 8. 2. 이 사건 선박 및 관련 선박 총 7척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카단102000). 이 사건 경매및 관련 선박 경매가 별도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2023. 8. 4. 가압류권자로487,227,224원에 대하여 각 경매 절차에서 각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였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 따른 매각이 먼저 진행되어 피고는 2023. 12. 19. 배당기일에 2순위로 채권액의 72.45%인 352,993,66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후 2024. 4. 2. 관련 선박 경매 절차에서 2순위로 나머지 134,233,562원(=487,227,224원 - 352,993,66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합계 128,806,000원의 임금에 대하여 상법 제777조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선박 ·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합계 62,114,620원 임금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남은 88,191,380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 B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원고 C도 피고보다 우선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62,114,620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것은, 체당금을 지급하여 선원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선원법 제56조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과 관련이 없는 M 등 관련 선박 선원들의 임금 채권까지 대위행사하여 배당을 받은 다음 그 후 관련 선박 경매 절차에서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배당요구액을 감축했다. 이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C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받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민사집행법 제147, 148조).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등 참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 요건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서 정한 채권자·채무자 및 소유자(제1호),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제2호),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제3호),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제4호)를 기재한 신청서와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정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에 관하여 위 서류의 한도에서 심사하고, 그 밖의 실체법상의 요건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데 그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자 2019마71 결정 등 참조).

3)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 C가 2023. 11. 9. 주식회사 K로부터 I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 2021. 6. 24. 경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으므로,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I의 저당권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 C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 C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체상 배당이의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B 및 피고 사이의 배당 순위

1)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선원법 제56조 제3항, 선원법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P법 제1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제업자로서, 이 사건 선박과 관련 선박 총 7척의 선원들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4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4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한 피고는, 선원법 제56조 제4항에 따라 위 체당금에 관하여 위 선원들을 대위한다. 그런데 선원법 제152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결국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 대위 행사는 선박소유자인 J의 '총재산'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남은 임금채권 및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에 우선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상법 제777조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박 ·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을 가지고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선박우선특권은 민법의 저당권 규정이 준용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선원법 제152조의2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이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등 참조). 선박법 제152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총재산도 이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이 아닌 관련 선박들의 선원들(앞서 본 M 등)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따라 그들의 임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도, J의 총재산 중 하나인 이 사건 선박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원고 B에 우선하는 것이다.

2)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등 채권과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이 그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단도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결과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되어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금액이 적게 되어 체당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한 체당금 수령을 기피하게 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793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단순히 원고의 대위채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등 참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의 일부에 불과하여 그들이 여전히 최우선변제권 있는 잔여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임금 채권이 피고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권리남용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62,114,620원을 초과하여 관련 선박 선원들에 대한 체당금까지 이 사건 선박 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과 관련이 없는 M 등 관련 선박 선원들의 임금 채권까지 대위행사하여 배당을 받은 다음 그 후 관련 선박 경매 절차에서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배당요구를 감축했다고 하여,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은 이 사건 경매 절차 배당금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 C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