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102016 회사경비반환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3카정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4. 20. 한 강제집행정 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27.부터 2022. 7. 1.까지 피고에 재직했다. 원고는 입사 후 매년 7월 1일 연봉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했다.
피고는 2019. 7. 15.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취업규칙 제110조 제5항은 "영업행위를 영위하기 위한 해외 인증서를 받기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1년 이내 퇴사할 경우 경비의 70%, 2년 이내 50%, 3년 이내 30%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면서 피고의 비용으로 ① 2022. 6. 3. 검사자격인증서(INSPEC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발행기관: D), ② 2021. 7. 17. 자격증(CERTIFICATE OF COMPETENCE, 발행기관: E), ③ 2021. 8. 5. 서비스엔지니어승인서(APPROVAL OF SERVICE ENGINEER, 발행기관: F) 등의 자격증(이하 위 각 자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내 퇴사했으므로 자격증 취득경비의 7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1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102016,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