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1. 선고 2023가합1010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C법에 따라 1996. 9. 23.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4. 3. 입사한 이래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전무(직원)로 근무하던 2022. 12. 28. 피고(당시 이사장 D)의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후보로 선정되었고, 곧이어 2023. 1. 25.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3. 2. 24. 상임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들은 2023. 4. 24.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으로 ‘상임이사 업무 집행 정지의 건’을, 제7호 안건으로 ‘2023년 임시총회 개최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이하 위 제6, 7호 안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위 제7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의 2023년 임시총회 개최장소를 E 주차장으로 정하고, 임시총회 의안으로 상임이사(원고) 해임의 건을 부의한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23. 4. 24. 원고에게 상임이사 업무집행정지 통보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23. 5. 13. 08:30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광역시 F 5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 제3호 의안으로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6조 제1항 제1호<1>에 따라 원고를 상임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상임이사 해임의 건’이 상정되었고, 거수 방식으로 표결한 결과 출석 조합원 313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2, 14, 15, 17, 2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상임이사 제재사유 부존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및 해임 사유는 원고에게 사문서위조 교사, 불법조합원가입, 업무방해죄, 선거법위반 등 혐의가 있고, 이는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제재사유’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전무로 일하던 중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있지만, 이는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일이므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재절차 및 제재양정기준 위반

원고가 상임이사 취임 전·후에 걸쳐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절차나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근로자에 대한 제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규칙의 [별표 제3호 제재양정 세부기준] 라.항으로 별첨된 ‘신용협동조합 위반유형별 제재양정 기준’ 중 ‘Ⅴ-8. 신용협동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가입’ 항목은 이 사건과 같이 무자격 조합원 가입자 수가 50명 가량인 경우 ‘주의’ 등 가벼운 제재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고 해임 안건을 이 사건 임시총회에 부의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위 제재양정 세부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3)

형평성 위반

D은 2022. 12. 28.경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약 210명의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에도, H단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반해 원고는 약 40~50명의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을 뿐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형평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피고의 이사장 I은 이사회에서 정한 이 사건 임시총회 장소를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시간을 신용협동조합 총회지침에 반하여 이른 아침인 08:30으로 정하는 등 총회 개최 절차를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일인 2023. 5. 13. 조합원 관광교육을 개최하여 현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이 대부분인 관광교육 참석자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이 사건 임시총회 장소로 데려가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임시총회를 진행한 피고의 이사장 I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무기명 투표 요청을 무시하고 거수로 표결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의사진행을 하였으며, 반대표·기권표를 산정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여부

1)

상임이사 제재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이하의 논의의 전제로서, 원고에게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원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직원은 징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의한 경우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6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 5,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년 10월경 부산 사하구에서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관련 법령 및 정관상 피고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자 자신의 친구인 J에게 조합원 모집 및 사하구 소재 업체 명의의 재직증명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 J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이 근무하던 K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 L 명의로 최소 23명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원고와 J는 지인들 명의의 조합원 가입 및 최초거래 신청서에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당시 이사장 D에게 전달하여 23명의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사실(허위 재직증명서가 발견되지 않은 8건을 포함하면 총 31건으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J에게 조합원 모집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J가 절친한 친구인 원고의 부탁이 아니라면 이처럼 다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후에 이루어진 J와 원고 사이의 통화 및 J와 D 사이의 통화의 각 녹취서인 을 제5, 6호증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을 보면 원고가 J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J에게 부탁하여 무자격자들의 조합원 가입에 필요한 핵심 문서인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위 신청서들이 피고에게 제출된 시점(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선거에서 의결권이 있는데, 당시는 2023. 2.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신청서들의 출자금액(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소 1좌, 즉 출자금 1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출자금액이 10만 원으로 동일하다)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무자격자들 명의 조합원 가입이 2023. 2. 이사장 선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도 충분히 의심된다.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를 고려하면 이는 법령 및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상임이사 제재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재 대상인 임직원이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보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에게서 위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되는 점(C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시행규칙,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상임이사의 높은 지위 및 폭넓은 권한 등을 감안할 때 상임이사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의 2022. 12. 28.자 이사회에서 만일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발각되었더라면 원고의 상임이사 취임 안건이 통과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도 겸직금지의무 때문에 전무에서 사직하고 상임이사로 되었으나 수행하는 업무는 사실상 같다고 자인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재사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상임이사 취임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상임이사 해임사유로 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재절차 및 제재양정기준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상임이사 취임 전·후에 걸쳐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상임이사로서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상임이사 직에 대한 해임 안건을 임시총회에 부의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제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임원에 대하여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시행규칙에 의한 제재양정기준이 적용되는 점은 위 규정 및 시행규칙 문언상 분명하다(갑 제3, 21호증의 각 기재).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제재양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은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제재양정의 일반기준], [별표 제3호 제재양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제재양정기준과 아울러, 같은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사유(평소 근무태도, 행위의 동기 및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경과실 여부, 자진신고 등의 사후수습 노력 등)를 고려한다.

그런데 원고의 비위행위는 순전히 피고를 위하여 조합원을 가입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원고와 J 사이의 위 녹취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에도 무자격 조합원 가입행위를 한 것인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많다), 원고는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자 이 사건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등 일관되게 허위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사후수습을 방해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불리한 양정 사유가 많다.

○

위 [별표 제2호 제재양정의 일반기준]에 의하면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 유형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직원의 징계면직에 상응) 사유로 되고, 위 [별표 제3호 제재양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무자격 조합원 가입‘의 경우 ’제재기준 ‘이 적용되면 역시 해당 임원에 대한 개선 사유로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상임이사는 그 지위 및 권한 등을 감안할 때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임직원의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무자격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결국 ’개선‘ 사유에 해당한다. 전체 조합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그에 비하면 원고가 가입시킨 무자격자의 수가 비교적 소수라는 등 원고가 드는 사정들을 이유로 주의 등 가벼운 조치를 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형평성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결정 등의 취지 참조],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리고 전 이사장 D은 2023. 2. 시행된 이사장 선거에서 I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임원 신분을 상실하였기에 굳이 제재조치를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소결

원고에게는 상임이사 업무집행정지 및 해임 사유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재양정기준이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 등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등 참조).

2)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총회지침 제1조는 이사회가 총회 장소를 의결도록 하고(가항), 총회 개최시간은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새벽, 야간은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나항). 이 사건 이사회에서 2023년 임시총회 개최장소를 E 주차장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임시총회가 실제로는 2023. 5. 13. 08:30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광역시 F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이사장 I이 이 사건 임시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이사회의 정식 결의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거나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를 한 같은 날 원고에게 바로 업무집행정지 통보서를 보냈는데 위 통보서에는 변경된 임시총회 장소인 ‘F 5층 대강당’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 공고에도 개최 장소로 ‘F 5층 대강당’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임시총회는 위와 같이 통보·공고된 장소에서 실제로 개최된 점, 피고가 원고의 해임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참석을 방해하는 등의 불순한 의도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장소 변경에 관한 이사회 정식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시간인 오전 08:30경이 조합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새벽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갑 제25 내지 28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5. 3.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관광교육을 공고하여 선착순 방문접수를 받은 뒤, 이 사건 임시총회와 같은 날인 2023. 5. 13. 07:50부터 조합원 관광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의 이사장 I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에 관하여 표결 절차를 진행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등 일부 조합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수로 표결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조합원 관광교육을 실시하거나 관광교육 참석자들에게 일부 편의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별다른 근거는 없다. 또한 피고의 이사장이 상임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수 대신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거나, 찬성표 외에 반대표·기권표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법령이나 정관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원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사유가 위법하다거나,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결과에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재판장) 김라미 강보라

각주1) 제56조(임원 등에 대한 제재) ① 이사회는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임원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합에 대한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3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이사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결의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앙회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