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
판결선고
2023. 5. 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D’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를 도와 위 ‘D’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 ‘D’의 매출이 감소하여 임금, 운영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마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경 위 ‘D’ 사업장에서 관리팀장 E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 F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유급휴직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 신청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3.경 D(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5,983,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1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33,508,6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범행에 이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0.경 위 ‘D’ 사업장에서 관리팀장 E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 G 등 근로자 18명에 대한 유급휴직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 신청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10. 22.경 D(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33,9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번부터 2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0,520,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H, I, J, K, L, M, N, O, P, Q, R,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용유지지원금 수취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S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추가 확보)
신고사항 송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사건 조사결과(양식), 신고심사의견, 근무표, 연차사용내역,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제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가 합계 약 1억 9,4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원금은 전액 반환하였고, 추가징수금에 대해서도 향후 성실히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의 동기가 사업장의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한 바 없음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