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32
판결선고
2023. 11. 2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ㆍ후를 포괄하여 변경 후 상호로 칭한다)은 정보통신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2015. 6.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위 회사 대표, 피고인 A은 2016년경 입사하여 부장이었다가 2019. 11. 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2020. 8.경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를 2년간 고용유지하도록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C의 지인으로 청년들인 F, G, H을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9.경 사실은 F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F이 지원금 산정기간인 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6. F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50,000원을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5,926,600원(피고인 B는 2018. 11. 26.부터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0,20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35,926,600원(피고인 B는 20,201,6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39번(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9,176,600원(피고인 B는 20,201,6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0번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합계 6,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6.경 사실은 H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H이 지원금 산정기간인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650,000원의 지급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중 기업순지원금 200,000원을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기여금 450,000원을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피고인 B는 2019. 5. 16.부터 2019. 11. 7.까지<1>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5,000,000원(피고인 B는 1,55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700,000원(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5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합계 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9,176,600원을 지급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합계 6,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700,000원을 지급받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합계 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관련 ‘근로자’ 확인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대상자별 조회, 각 이력조회,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검토보고서,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 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 청년공제 가입자 정보,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증거배제결정: 대상자별 조회(증거목록 순번 165)는 증거 제출이 누락되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용인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용인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회사 내 직책 및 역할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9. 10. 7.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별지 범죄일람표 4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대표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지원금 산정기간 및 신청일 등이 대표직 재임 중이므로, 2019. 11. 7. 자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