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45,2023
판결선고
2023. 11. 30.
범죄사실
『2022고단2945』-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 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선박설계) 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D 등 13명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서,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후 2020. 5.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D 등 13명에 대하여 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같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20. 5. 18.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869,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93,068,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D 등 9명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서,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후 2020. 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D 등 9명에 대하여 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같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20. 9. 24.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부산은행 계좌로 17,954,7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9,569,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2023고단1301』-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선박설계)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1. 4. 30.까지 전기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0년분 4,976,076원, 2021년분 937,799원 합계 5,913,8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4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T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서, 하이패스 결제내역, 하이패스 영수증, 각 출입내역, 기간별 사용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지원이력, 사업장별 조회, 2020년 제1차(4월분)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 고용보험법위반의 범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들의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하이패스 이용내역, 이메일 사용 내역 및 내용, 출퇴근용 출입리더기 출입내역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근무에 준할 정도로 출근한 점,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출퇴근 경위 및 근무의 내용 등을 보면 근로자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만을 보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휴직기간 중 근로자들이 근로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도 근로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의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1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상황부, 연가사용내역, 지문, 로그기록, 교통카드 내역(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5, 6, 7, 8번의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다.
유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해 근로자 E에게 임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부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21. 12.부터 부정수급 부과금과 부당이득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