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4.경 부산 사상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사는 지인인 B의 인맥이 대단하다. 울산 D 공장을 6.경 철거하는데 철거업체로 선정 받으려면 E측 주요 간부들에게 인사할 로비 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 D 공장은 철거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D 공장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2020. 4. 17.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F G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카드대금 상당의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22.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