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11
판결선고
2024. 1. 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폐수수탁처리업체인 D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의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22. 6. 30.경 주식회사 E과 공유하는 F(총 톤수 896톤, 유류운반부선, 부산 선적)를 유창청소업체인 G에 임대하면서 위 선박을 기존의 유류운반선 용도에서 선박 폐수처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 H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선박 수리를 진행하였고, 2022. 8. 12. 15:25경 피고인 B로 하여금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내 주식회사 K 안벽에 계류 중이던 위 선박 우현 선미에 있는 불워크(bulwark, 난간) 지지대 부분을 용단하고 용접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위 선박 유류탱크에는 약 1,023톤 상당의 선저폐수를 저장하고 있었고, 선저폐수에는 TAME(tert-Amyl methyl ether, 테트-아밀 메틸 에테르),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인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작업 장소 바로 아래에 있는 위 선박 유창에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미리 제거하고, 작업 중에는 환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위 선박 유류탱크에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선저 폐수가 저장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선박 상부 갑판에서 용접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선박 우현 선미 갑판에서 CO2 용접기와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시키면서 불워크 지지대 부분을 용단 및 용접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과 열기가 6번 유류탱크 내로 전달되어 유증기에 착화하여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불꽃이 선박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피고인 A이 공유하는 선박인 F를 수리비 약 575,241,606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함과 동시에 기관실 안에 있던 기관장인 피해자 L(남, 64세)에게 2022. 8. 23. 14:49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전신 화염화상(심재성 2~3도, 60%)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기관실 기사인 피해자 O(남, 68세)에게 2022. 9. 17. 22:13경 위 N병원에서 전신 화염화상(심재성 2~3도, 51%)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기관실 부근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피해자 P(남,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심재성 2~3도, 36%)을, F 옆에 정박 중이던 Q(총 톤수 586톤, 원양어선, 러시아 선적)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R(R, 남, 41세, 러시아 국적)의 전신에 파편이 튀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심재성 2도, 9%)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 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수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8. 12. 15:25경 무역항인 부산항의 수상구역등인 부산 사하구 I 소재 J 내 주식회사 K 안벽에 계류 중인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인 유류운반부선인 F의 유류저장탱크에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음에도 B 등 작업자들로 하여금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1.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선박을 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S, H, T,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등, F 화재감식, 선미 부분 실측, 선박수리의 허가 등 회신, 국가기술자격증 조회 의뢰 결과 회신, 업무질의에 대한 회신사항, 주의의무 관련 자료 첨부, 부산국과수 등 화재감식 결과, 사하소방서 화재 현장 조사서 회신, CCTV 녹화영상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무허가 선박 수리 여죄 확인, 사망진단서 등 첨부, F 수리 견적서 등 첨부)
화재선박 현장 채증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업자등록증(D), 폐수 수탁처리업 허가증(D),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CCTV 녹화영상, 실황조사서, 현장 작업자를 위한 가스용접 작업안전, 선박수리안전수칙 등, 폭발(화재)선박 현장감식 결과서, 감정서, 감정서, 작업일지, 선박(F) 화재조사 결과, 감정서, 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각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피해자 막심에 대한 진료내역서 등, 작업 내역서, V 청구서, W 견적서, X 견적서, 2022. 5~7월 D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사망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L, O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P, R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8호, 제37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선박 수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L, O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P, R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여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무엇보다 사망의 결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피해자들의 유족 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항만법위반죄 등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