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64
판결선고
2024. 2.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말경에서 3.초중순경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사우나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를 운영하면서 E 및 F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 명의로 약 18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만도 약 8억 원 가량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나 E 운영에 따른 미지급 대금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경 B을 통해 현금 1억 원, 2017. 3.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이체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커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