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백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20년 9월 – 2021년 1월 근로자들이 유급휴직한 양 가장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총 32,885,5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