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2
판결선고
2023. 7.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20. 9. 21.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고용센터에 2020. 8. 20.부터 2021. 8. 19.까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2021. 11. 1.경 위 부산북부고용센터에 2021. 9. 27.부터 2022. 9. 26.까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각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0.경 위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 기간 중인 2021. 6. 8.경부터 ‘D’라는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계속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6. 21.경 288,24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2,975,2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정보, 확인서내역조회, 급여지급내역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부정하게 수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