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21. 6. 30.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5월 임금 782,731원, 6월 임금 1,236,935원 합계 2,019,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55,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재직 중인 E의 2021년 5월 임금 잔액 507,50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이하 가.항 기재 근로자 3명과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2,580,081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1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또는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체계를 운송수입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각종 계약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회사는 단지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포함된 전액관리제 선택 조합원 명단을 공문으로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공문을 받고 이 사건 노조는 물론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액관리제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알렸다.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전까지 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면서는 자필 서명을 한 동의서를 작성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 입장에서 전액관리제 실시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향후 의사 번복 등에 의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회사에 전액관리제를 선택했다고 통보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했다).
이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전액관리제에 관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에 가입하기만 하면 전액관리제에 따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 G 가입에는 교육이수, 동의서 제출 등이 필요하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회사는 전액관리제의 근무형태로 ‘교대제’와 ‘복합제’를 선택했다. 전액관리제에서 근무형태는 회사가 경영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2021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 제1항), 이 사건 회사는 이전부터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위 두 가지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노조의 위 공문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H, D, E이 이 사건 회사에 없는 근무형태인 ‘1차제’를 선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근무형태를 조율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