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745
판결선고
2024. 12. 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초순경 불상지에서 부산 동래구 E 건물 신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일명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E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크레인을 대여 및 운행해주면 대여료 및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채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많고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지체하고 있어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크레인을 대여 및 운행해주더라도 대여료 및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크레인을 대여 및 운행하도록 하여 합계 4,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사 채무금 미지급 하거나 지체 지급한 내역)
각 부산지방법원 판결(증거목록 순번 9~11, 4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F을 통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발주처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크레인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F을 통해 크레인 작업을 요청할 당시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2.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현장소장(실제 현장소장인지는 불분명하나,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현장소장’이라 한다)‘을 통해 크레인을 투입하였고, 2018. 5. 초순경부터 다시 투입되어 크레인을 임대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이전까지의 크레인 사용료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크레인 작업이 필요하여 현장소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크레인 임대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크레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의 지위를 가졌는지 불문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크레인 임대라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F은 피고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위와 같이 장비를 임대할 경우 월 1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월의 말일자를 기준으로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2018. 7. 20.까지 합계 4억 9,500만 원[계약금액 9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는데, 2018. 9. 11.경 공조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건축주를 상대로 가압류신청 및 공사대금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귀책 등으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인의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권 등을 상계하여 계산한 결과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0. 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0. 피해자에 대하여 241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종결 시까지 나머지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만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법인 체납 세금, 연체된 회계사무비, 타 공사 현장 대금, 변호사 비용, 법인 대출금 변제, 개인소비 등으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계약금을 받기 전인 2018. 1. 5.경 주식회사 B의 잔고는 9,390원에 불과하고 건축주로부터 계약금 198,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모두 소비하였으며, 2018. 7. 13. 중도금을 받기 전의 잔고는 468,831원에 불과하였고, 중도금 202,5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149,543,121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영방식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대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대받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외에도 다른 공사 관련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 7명에게 임금 35,643,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기도 하였는데, 당초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는 근로자들 18명에 대한 임금 75,904,000원에 달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483, 증거기록 순번 9, 11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기각 됨).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