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이 2023. 9. 6.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피고인의 동거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23. 9. 20.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