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1. 선고 2024가단1017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일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F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장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제외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미 지급금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일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