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2. 10. 선고 2024가단10430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666,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2.부터 2026.2.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각종 전선 및 철재철선의 제조판매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나.

원고는 2021.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압출공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1. 20.경 업무가 변경되었는데도 별다른 안전보건교육 없이 구리케이블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2. 1. 22. 06:00경 피고 회사가 제공한 목장갑을 끼고 권선기로 케이블 감는 작업을 하면서 목장갑이 구리케이블에 걸려 권선기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부 압궤 결출성 절단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22. 1. 22.부터 2024. 5. 13.까지 사이에 105일을 입원치료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1. 22.부터 2024. 6. 21.까지의 휴업급여 34,918,590원, 장해급여 30,059,3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0항),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95조). 한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권선기 등을 사용하는 공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권선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내용 변경 후 원고에게 별다른 안전보건교육 없이 권선기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목장갑을 끼고 케이블 감는 작업을 하도록 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권선기 작업에 따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목장갑이 구리케이블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갑9, 갑10, 갑15-1 내지 갑15-11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기초소득 및 가동기간

가)

보통인부 노임단가

나)

지급받은 휴업급여 해당기간 후인 2024. 6. 22.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6. 11.27.까지, 월 가동일수 20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 17% (맥브라이드 장애평가기준 절단항의Ⅱ - 1 - b 항목, 일반옥외근로자)

4)

계산: 122,768,859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9. 1.부터 2056. 11. 27.까지 노임단가 169,804원 적용)

나.

기왕 치료비: 3,351,440원 (진료비 및 약제비)

다.

향후 치료비: 15,019,89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2. 10. 수술하는 것으로 보고 비용 17,900,000원을 현가로 계산)

라.

향후 개호비: 3,396,080원 (향후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 20일 동안의 개호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통인부 1일 169,804원 × 20일 = 3,396,080원)

마.

향후 보조구: 3,300,0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2. 10.부터 여명종료일인 2072. 7. 28.까지 2년마다 의지를 교체하는 비용)

바.

공제: 30,059,390원 (장해급여를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

사.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2)

계산: [(일실수입 122,768,859원 - 장해급여 30,059,390원) + 기왕 치료비 3,351,440원 + 향후 치료비 15,019,890원 + 향후 개호비 3,396,080원 + 향후 보조구3,300,000원] × 60% = 70,666,127원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12,000,000원

4.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666,127원(= 재산상 손해 70,666,127원 + 위자료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