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1073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6,583원의 2022년 8월분 임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78,990원의 2022년 12월분 임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수경비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 5. 30. 소외 D 공사와 사이에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 D 공사 15개 지부에 특수경비직 근로자를 파견하되 그 대가로 매달 각 지부별 용역비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피고 C과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D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피고 C은 D 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각 경비직 근로를 제공하였다.

<1>

다.

피고 C은 2022년 12월에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하였는데 위 휴가기간에 석간근무 5일, 야간근무 1일이 각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2022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석간근무일에 포함된 야간근무 각 1시간씩 총 5시간, 야간근무일에 포함된 야간근무 7시간을 합친 12시간의 야간근무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 78,990원(=통상시급 13,165원 × 6시간)을 공제하였다.

라.

피고 B은 2022. 8. 18.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위 휴가일은 위 피고의 석간근무일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년 8월분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석간근무일에 포함된 야간근무 1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 6,583원(=13,165원 × 0.5)을 공제하였다.

마.

피고 C은 위 다항 기재 공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는 부산지방법원 2023고약7445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23고정1176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4조 3교대로 근로를 제공하며 월별 근무시간이 엄밀하게 계획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약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기재된 것은 일종의 예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동인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의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하고 2022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위 피고가 이를 다투며 진정 내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상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판단

1)

(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을 비롯한 여러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고 시급개념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은 4조 3교대로 근무하면서 순찰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C의 근로형태는 전형적인 감시·단속적 근로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해당한다.

②

경비업무의 특성상 감시업무 그 자체가 휴게이면서도 근로의 성격을 겸유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분리 산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상 피고 C의 월 임금이 특정되어 있고,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도 미리 계산하여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61시간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야간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연평균 시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실제로 특정 근로자가 특정 월에 61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 시간에 상응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6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미달 시간에 상응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2)

(가)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공사는 특수경비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비롯한 용역회사로부터 파견을 받아 왔는데 원고가 D공사와 사이에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특수경비직 근로자를 파견하여 온 사실, ② 소외 회사를 비롯한 용역회사들은 종전의 고용관계를 지속적으로 승계하여 왔고 원고 역시도 소외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실상 승계한 사실, ③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 C을 비롯한 특수경비직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순찰 및 경비 업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6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야간근로수당이 공제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을 두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 C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문언과 달리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하겠다는 점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C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위 합의에 미달함을 이유로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공사는 특수경비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비롯한 용역회사로부터 파견을 받아 왔는데 원고가 D 공사와 사이에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특수경비직 근로자를 파견하여 온 사실, ② 소외 회사를 비롯한 용역회사들은 종전의 고용관계를 지속적으로 승계하여 왔고 원고 역시도 소외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실상 승계한 사실, ③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 C을 비롯한 특수경비직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순찰 및 경비 업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6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야간근로수당이 공제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을 두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 C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문언과 달리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하겠다는 점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C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위 합의에 미달함을 이유로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