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7.자 2024차456 임금(인건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5,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진주시 D블록 공동주택(E)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보도블럭, 경계석 공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차456 사건으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보도블럭과 경계석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2024. 1.부터 2024. 4.까지 기간 동안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2024. 1.분 및 2024. 2.분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0,692,300원을 지급받았을 뿐, 2024. 3.분 인건비64,475,010원, 2024. 4.분 인건비 61,780,000원 및 2024. 4.과 5.의 G의 노무비25,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미지급 인건비 등 합계 151,855,01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 5. 27. 2024차456 임금(인건비)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4. 6. 1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이외에도 2024. 7. 8.경 피고 외 33명(이하 '이 사건 고소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고소인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는 2025. 10. 2.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2024. 2. 말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학교 주차장 재포장 및 경계석 등 공사(이하 '이 사건 부대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대공사용역대금으로 2024. 1.분 기성금 7,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는 2024. 3. 4.7,975,000원을, 2024. 2.분 기성금 8,73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2024. 4. 1.9,606,3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부대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아파트 부지 내 경계석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인부들과 노무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인부들이 실제 노무를 제공한 해당 날짜에 각 인부별로 산정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즉,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인 사업자 F과는 이 사건 부대공사 계약에 대하여 모든 정산을 완료하였고, 피고 개인에 대하여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나머지 인부들을 대표하여 원고에 대하여 노무비 지급을 구할 권원이나 위 인부들로부터 노임 지급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다른 인부들의 노임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유 없다.
피고
피고는 2023. 6.경부터 원고로부터 피고가 소요 인건비를 포함하여 기성을 청구하면 인건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이에 따라 G인력사무소로부터 알선받은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23. 7.부터 2023. 11.까지 원고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왔다.
피고는 2024. 1.부터 같은 해 4.까지 매달 이메일로 원고에게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G인력사무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원고는 2024. 3. 및 4.분 기성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기재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구체적 판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① 2024. 2. 1. 이메일로 2024. 1.분 7,250,000원의 기성금을 청구하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1월달 F 진주 기성청구서"를 보냈고, 2024. 1. 31.자로 F 명의로 원고에게 7,97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② 2024. 3. 5. 이메일로 2024. 2.분 8,733,000원의 기성금을 청구하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2월달 F 진주 기성청구서"를 보냈고, 2024. 2. 29.자로 F 명의로 원고에게 9,606,3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2024. 3. 31. 2024. 3.분64,478,000원의 기성금을 청구하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F 3월달 투입비"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④ 2024. 4. 29.에는 2024. 4.분 87,245,000원의 기성금을 청구하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F 4월달 진주투입비 및 노무비 청구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3,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고소인들 34명이 함께 원고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에 대한 1차적인 임금지급의무는 피고가 부담할 것인데 피고가 이들과 함께 원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고소하였다는 점이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그 외에 피고가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비 수령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우선하여 노무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가 원고 대표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하면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고소장 제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일 뿐, 노무비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비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갑 제22호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F의 대표자로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로 원고와 거래하였는데(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전자세금계산서에도 비고란에 위 새마을금고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2 생략) 통장사본 및 피고의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는 2023. 7.부터 2023. 11.경까지 원고에게 F 명의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4. 11. 28.자 준비서면), 원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기간은 2023. 5.22.부터 2024. 5. 28.이고, 그 중에서 피고가 담당한 경계석 설치 및 보도블록 설치 등은 원고가 하도급받은 토공사 중 우수공사 및 오수공사(터파기, 되메우기 등 포함) 등을 모두 완료한 이후 위 총 공사기간의 후반부 무렵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위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23. 7.부터 2023. 11.경까지 수행한 공사는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별건 공사(거제도 현장)의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증인 H의 증언 녹취록 7쪽),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2024. 3. 및 2024. 4.분 노임과 관련하여 피고가 F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석공 등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위 각 근로자들의 일당 등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각 근로자들로부터 노임 지급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4. 3. 및 2024.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노무을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받을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 기재 노무비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각 근로자들의 노무비가 부풀려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역시 F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 및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금액에는 피고 개인의 노무비도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노무비는 5,760,000원(2024. 3.분 2640,000원 + 2024. 4.분 3,120,000원)이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5,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 종료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함이 마땅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