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32,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5.부터 2025. 8.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서 용접업무를 하던 근로자로서, 2022. 7. 5. 피고 사업장에서 철판을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던 중 철판에 가접 상태로 부착되어 있던 러그가 이탈되면서 철판이 원고의 오른쪽 발등에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철판의 연결구조에 관한 형상은 별지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1, 2, 3, 4 중족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우측 발의 압궤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 등을 피보험자,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안전조치 등 의무 위반 부분
원고가 수행한 것은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에서 요구하는,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장에서 감독자나 안전표지 등을 통하여 작업자에게 철판이 가접된 상태임을 알리고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동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직접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크레인을 이용한 안전 작업방법에 관하여 원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조치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품과 크레인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작업자의 책임인 점, 원고는 용접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므로 철판의 용접 상태및 그로 인한 낙하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이동하는 철판에 근접하여 제품을 이동시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을 70%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
보험금 반환 거부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단체보험을 통하여 지급받은 7,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나, 위 판결은 업무상재해가 아닌 보험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인 직원들이 보험금을 보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향후치료비
외상성 반흔에 대한 치료비 및 수술비 19,294,340원(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을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7. 10.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하여,5,032,928원(= 19,294,340원 × 0.8695 × 책임비율 30%, 원 미만 버림)을 인정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부상 정도, 책임비율, 산업재해급여 지급 등을 종합 참작하여 3,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032,928원(= 5,032,928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