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정밀가공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팀장인 피고 F, 가공2과 과장인 피고 E, D조 조장인 피고 C, A조 조장인 피고 D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배제를 당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피고들의 독립적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원고의 우울증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가 최종 특정한 불법행위 내용에는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데,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 즉 "원고 등을 잔챙이'로 지칭하거나 호명하고 조원들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고 불량에 대해 강한 질책하였다."는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손해액은 ① 부당한 업무배제(밀링실 근무)로 지급받지 못한 연장/휴일/야간/특근/교대근무 등 수당 85,162,322원(2021. 9.분부터 2024. 7.분까지) 및 임금 51,183,400원(2021. 10.분부터 2024. 7.분까지), ②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영성과금 98,733,490원(2022년도 56,691,250원, 2023년도 42,042,240원), ③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55,079,212원이다.<1>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
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7333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37,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행위 중 원고의 부서 및 업무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부서 및 업무 변경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입사 후 정밀가공팀 가공 1과, 가공 2과 A조, C조, D조로 부서를 순차 이동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원고의 업무 부적응, 다른 조원들과의 마찰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21. 8. 20. 피고 E에게 D조 조장인 피고 C의 비위에 관한 고충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E은 조원들로부터 업무능력 및 태도 등에 문제가 많아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구체적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인사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존의 가공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와의 면담을 거쳐 2021. 8. 31. 밀링실 근무를 하도록 명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 E과의 면담을 통하여 더 이상 다른 작업자들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면서 인사조치를 수긍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밀링실에 근무하면서도 근무태도 및 성과 불량 등 문제를 계속 보였고 2021. 10.경부터는 래핑실에서 연마석을 가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서 및 업무 변경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피고 회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원고의 근무성과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사조치를 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절차적으로도 원고가 다른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배려하였고, 인사결정 전 면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인사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사용자로서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원고는 2023. 4. 19. 피고 C, E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회사 판정위원회는 2023. 6. 1.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피고 D 등을 가해자로 추가 신고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I 노무법인의 조사를 거쳐 2023. 10. 5.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3. 11.경 피고 F도 가해자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23. 12. 27.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통보되었고, 위 노동청은 2024. 3.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피고 C가 작업장 내 칠판 명단에 불량이 발생한 직원에게 스티커를 붙여서 게시한 것, ② 피고 E이 원고를 밀링실로 이동시킨 것, ③ 피고 F가 상급자 괴롭힘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저지하고자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는데, 위 ②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적정한 조치로 볼 수 있고, ①, ③ 부분은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증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대표자 등 다수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차승우
각주1) 원고는 2025. 5. 7. 자 준비서면에서 이와 같이 손해액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