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망 E(F생)가 2022. 4. 15.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외벽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에 기재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58,471,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2024. 11.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55%, 피고(반소원고)들이 45%를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나.항 기재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업주이다. 원고(반소피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 회사가 도급받은 위 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 D는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사망사고의 발생
망인은 2022. 4. 15. 부산 사상구 G아파트 H동의 외벽에서 옥상 난간에 임시로 설치한 로프지지대(속칭 데킹)에 작업줄을 결속한 상태로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탑승하여 실리콘 등으로 균열부위를 메우는 작업을 하던 중, 로프지지대가 옥상 난간에서 이탈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원고들은 2023.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2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 B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원고 회사는 벌금 1,000만 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회사는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 B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23노4167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유족급여 지급 등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유족급여(일시금) 302,463,200원 및 장의비 16,775,750원을 지급하였다.
J공제조합은 원고 회사와의 근로자재해공제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23. 9. 19.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0원(원고 B 명의로 25,000,000원, 원고 회사 명의로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I은 2023. 9. 15.경 피고들에게 형사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15, 21,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J공제조합의 보험금, I의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형사공탁을 하였다. 여기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은 도장공에 대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월 가동일수 15일 이하(가동연한 만 60세까지) 및 보통인부에 대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월 가동일수 15일 이하(가동연한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비율도 50% 이상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들
원고 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390조 또는 제750조, 제756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총괄책임자로서 로프지지대 등 달비계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한 장비를 제대로 교부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이 원고들을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1/2씩 상속하였는바,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고유의 위자료 합계 각 286,938,863원[= {(일실수익 1,065,145,666원 – 유족급여 302,463,200원 – J공제조합 보험금 100,000,000원) × 70%(망인의 과실비율 30%자인) + 망인 고유의 위자료 70,000,000원} × 1/2 + 상속인 별로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및 법령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러한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특칙이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 K는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자이자 실질적 운영자,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 및 피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달비계를 이용한 건물의 균열 보수 및 도장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망인으로서도 안전장비를 적절하게 설치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망인은 성능 시험을 받지 않은 주문 제작품인 로프지지대(데킹)를 사용하였고, 작업줄을 한 곳에만 고정하여 작업하였으며, 작업줄과 안전줄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들의 동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 관련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원고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제공 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된 책임은 어디까지나 원고들에게 있다. 그 외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피고들의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망인의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
사고일: 2022. 4. 15.(당시 33세 1개월)
직업: 도장공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65세, 2054. 2. 23.
생계비: 사망일부터 가동기간까지 수입의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노임단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도장공’의 시중노임단가
원고 회사와 망인 명의로 작성된 일용직 근로계약서(을 제26호증)에 ‘직종: 도장공’, 급여: 일 35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보았거나 을 제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2022. 4. 13.자로 작성되었고 불과 2일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비록 그 이전에 망인에게 상당한 금원이 송금된 점(을 제28호증)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근로기간이 너무 짧은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으면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점, 망인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사현장의 유무 및 구체적인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계약서 기재 일당을 그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기는 어렵고, 결국 도장공에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통계소득)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일용직 도장공의 노무의 성질(체력소모가 많고 난이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만 60세까지만 도장공의 통계소득을 적용하고, 그 이후 만 65세까지는 보통인부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장공의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건강상태와 노동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에게 건강상 이상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장공의 통계소득을 만 65세까지 적용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동일수: 월 20일
원고들은 망인과 같은 일용직 도장공의 현실적 근로일수를 감안하면 통계소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 가동일수를 15일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살피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가<1> 2018.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3/100<2>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도 위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월 가동일수 20일을 인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 일실수입액
이와 같이 도장공의 시중노임단가, 가동연한 만 65세, 월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하면,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은 778,095,576원이다.
유족급여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망인의 위 일실수입은 피고들이 389,047,788원(= 778,095,576원 × 1/2)씩 상속하였고, 한편 피고들은 유족급여로 151,231,600원(= 302,463,200원 × 1/2)씩 수령하였는바, 피고 별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37,816,188원(= 389,047,788원 - 151,231,600원)이 된다(책임의 제한 전).
책임의 제한 적용
책임의 제한을 적용하면 피고 별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각 166,471,331원(= 237,816,188원 × 0.7)이 된다.
J공제조합 보험금 공제 등
J공제조합 보험금: 피고 별로 50,000,000원(= 100,000,000원 × 1/2)씩 지급받았는바, 위 각 166,471,331원에서 공제한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형사공탁금 30,000,000원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공탁 당시 회수제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7호증), 피고들이 위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I이 지급한 형사합의금 20,000,000원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서(갑 제8호증의 4)에는 ‘위 금원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 유족급여 그리고 국민연금 및 다른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산정된 것이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 및 피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앞서 본 사실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책임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70,000,000원, 피고들의 위자료는 각 7,000,000원으로 정한다.
망인의 위자료는 피고들이 35,000,000원(= 70,000,000원 × 1/2)씩 상속하였다.
소결
상속받은 손해액: 피고 별로 151,471,331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액 166,471,331원 – J공제조합 보험금 50,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35,000,000원)
피고들 고유 위자료: 피고 별로 7,000,000원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에게 각 158,471,331원(= 151,471,331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4. 15.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존재 여부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재판장) 김라미 강보라
각주1) 1개월 대비 일용노동자가 근무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각주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