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82
판결선고
2024. 9. 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표면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C에서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20.경 위 사업장에서 관리자들을 통해 근로자인 피해자 D(여, 48세) 등에게 3층에 있는 대차(이동식 카트)를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고, 위 작업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작업자가 화물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두거나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운반구 바닥과 승강로 벽체 사이에 있는 개구부(약 16cm X 35cm)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탑승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21. 08:06경 위 사업장 3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대차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엘리베이터의 개구부에 빠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산업재해조사표
변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7년에도 엘리베이터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른 오전에 작업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탑승금지 경고문이 붙어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