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29
판결선고
2025.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망(亡) D(남, 59세)은 위 C의 근로자였던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4. 1. 30. 14:47경 위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약 1.25톤의 선박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인양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체인으로 위 블레이드에 체인을 연결하여 줄걸이를 하고, 피고인은 리모콘으로 크레인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블레이드의 인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블레이드는 중량물로, 피고인은 근로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작업계획에 따라 피해자가 안전하고 견고한 방식으로 위 블레이드에 체인을 연결하도록 감독하고, 위 블레이드에 체인이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 후에 크레인을 작동시키고, 크레인 작동 중 피해자가 위 중량물 작업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 인양 작업에 따른 낙하·전도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위 블레이드에 안전하고 견고한 방식으로 체인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블레이드에 체인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연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블레이드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그대로 크레인을 작동시킨 업무상과실로, 위 블레이드가 체인에서 빠져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2024. 1. 30. 15:4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 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2. 위 C 사업장 내에서, 천장주행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는 자체 제작 달기구를 사용하면서 위 달기구에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을 견고하게 붙이지 않았고, 위 달기구의 비파괴시험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중대재해 내사보고,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당시 cctv 캡쳐본,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작업장 안전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으로, 피고인이 이혼 후 어렵게 지내던 피해자를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망 전까지 여러 배려를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유족들에게 1억 3,000여만 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