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05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 부산 D에 있는 E센터에서, C의 근로자 F, G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G이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며 허위 기재한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선임서, 임금대장, 휴직수당지급대장 사본, 출퇴근기록부 등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센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20. 8. 11. 고용유지지원금 2,034,000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879,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1. E센터에서, 근로자 F, G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G이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며 허위 기재한 출퇴근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센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20. 9. 3. 고용유지지원금 2,034,000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023,150원 상당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센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신청서
수사보고서(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허위 지원금 수령)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동종 전과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39,902,150원에 달하고, 이러한 사건과 같이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 범행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범죄로 인한 기대수익을 낮춰 일반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