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3
판결선고
2024. 4. 17.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20. 4. 18.경부터 2020. 8. 17.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C의 직원 D 및 E이 2020. 4. 18.경부터 2020. 5. 17.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및 E은 주 4~5회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7. 3.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C의 직원 D 및 E이 2020. 5. 18.경부터 2020. 6. 17.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및 E은 주 4~5회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8. 12.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4.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C의 직원 D 및 E이 2020. 6. 18.경부터 2020. 7. 17.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및 E은 주 4~5회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17.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C의 직원 D 및 E이 2020. 7. 18.경부터 2020. 8. 17.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및 E은 주 4~5회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10. 15.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용유지근로자 확인서
대상자별조회, 입출금내역조회, 고용유지지원금 내역,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내역(신청서,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기간 다른 사업장 지점에 관한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기간,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